생·손보협회, 임직원 수당 과다지급 금감원 제재 업무委 부실운영‥설계사·대리점 사후관리도 미흡
윤 동 기자공개 2016-01-13 10:21:2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2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수당 과다지급과 업무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금감원은 지난 11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경영유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다.
양 협회는 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수당을 과다 지급해 제재를 받았다. 생보협회는 임직원에 체력단련비로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할 뿐 아니라 개인연금보조비, 차량보조비, 자기개발비 등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6%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2%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도 가계연금수당, 활동보조비, 교통비 등 월 30~48만 원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또 양 협회는 다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생명보험의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개최하지 않았다. 계약정보관리위원회도 정례회의를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손보협회도 위원회 회의록 등에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찬반여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 사항도 권고받았다. 양 협회는 보험사로부터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점검 권한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거의 실행하지 않아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설계사나 대리점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개인보험대리점 2만 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른다.
금감원은 장기 비활동 설계사와 대리점이 불법 보험모집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양 협회에 장기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업무추진비나 수당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춰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나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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