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회삿돈으로 최대주주 집 구입 '추징금' 국세청, 박종규 고문 부동산·車 업무용 자산 계상 적발…조세불복 '기각'
김장환 기자공개 2016-02-17 08:30:15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2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SS해운이 최대주주 박종규 고문(사진)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KSS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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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분은 KSS해운이 지분 23.66%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종규 고문에게 임대 형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었다. 1969년 KSS해운을 설립한 박 고문은 2003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이후 대주주 자리만 지켜오고 있다.
KSS해운은 2006년 7월 제주도에 사들인 부동산에 건물을 지은 후 2008년 11월 박 고문에게 임대 형태로 이를 제공했다. 대지 면적 981.8㎡(약 297평)에 274.5㎡(약 83평) 규모로 지어진 건물로, KSS해운은 이를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임대·구매·판매와 관련된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회계상 업무용 자산이었다.
정작 해당 건물은 박 고문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활용됐다. KSS해운은 직원들에게 박 고문의 장기요양 및 건강회복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메일을 통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박 고문은 건물 입주 후 소나무, 목련·동백나무 등 정원수 식재 비용과 공사완공 후 추가비용 등을 사재 처리 후 KSS해운 측에 비용처리하기까지 했다.
KSS해운은 박 고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용 자산으로 취급해 장부에 올렸다. 차량등록증에서부터 취등록세 모두 KSS해운 몫이었다. KSS해운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같은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차량이 운용된 곳은 제주도였다. 박 고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이었다.
2014년 10월~12월 말 서울시 종로구 소재 KSS해운 본사에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최대주주 개인의 부동산 및 승용차 구입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두고 KSS해운에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업무용 자산 취득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대주주의 사적 지원을 위한 조세회피행위로 봤다. 박 고문에게도 별도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KSS해운은 추징금을 부과받은 후 업무용 자산이 맞다며 이의신청에 들어갔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심판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절차에서 모두 질 경우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온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KSS해운이 업무용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대주주인 박종규 고문의 사적인 활용 목적에서 사들였던 자산들"이라며 "법인이 공적 자금을 들여 대주주에 대한 사적 지원에 나서면서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벌어졌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SS해운은 2011년경에도 같은 문제로 추징금을 부과받아 불복절차에서 진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심판청구는 당시 국세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같은 회계처리를 했다가 재차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비롯된 절차였다.
KSS해운 관계자는 "과거 불복절차에서 기각 결정이 났던 건은 행정소송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만약 대법원 결과에서 '패소' 결정이 나오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며, 최종 승소할 경우 이번 건 역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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