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본업비율' 규제 완화된다 여전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본회의 통과 맞춰 시행령 개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02 10:31:59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6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캐피탈사들의 염원인 본업비율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행령 개정의 기반이 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본업비율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본업비율 규제는 여전사의 본업을 제외한 여신채권 잔액의 비율이 총 채권 잔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다. 카드사는 신용판매 등이, 캐피탈사는 할부·리스가 본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캐피탈사의 경우 오토론(자동차대출) 취급액이 늘어나면서 본업비율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캡티브마켓(전속시장)이 없는 캐피탈사들은 오토론을 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 같은 '캡티브 캐피탈사'는 무이자 및 저리할부 등 계열사의 프로모션을 동원해 신차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반면 KB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논 캡티브(Non-Captive) 캐피탈사'는 자동차업체의 후원을 기대할 수 없어 오토론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고차의 경우는 할부로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부분 오토론으로 취급한다"며 "중고차는 차량의 잔존가치가 낮은데다 할부로 취급할 때 서류상으로 복잡한 점도 많고 금리 또한 오토론에 비해 더 높아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동안 오토론을 할부거래와 다른 업무로 해석해 본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할부는 자동차제조사, 고객, 금융사의 3자 거래인 반면 오토론은 금융사와 고객의 양자거래라 법적인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게 이유다.
현대캐피탈이 지난 2014년 3월 본업비율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 원, 임직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일은 금융당국의 시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럼에도 시장 환경과 맞지 않은 규제에 발목 잡힌 캐피탈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본업비율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오토론은 할부를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출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상 할부금융 거래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4년 7월 금융위는 여전업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본업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한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해당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 본업비율 기준을 손질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대출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오토론을 할부거래로 분류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오토론이 할부에 포함되는 대신 본업비율은 현행(50% 이상) 보다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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