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2025 대한민국 사외이사 인식 조사]10명 중 4명은 겸직…사외이사 인력풀 확대 필요②62.7%가 3년 미만 재직, 34%가 신규 입성한 초보 사외이사

원충희 기자공개 2025-04-07 08:02:02

[편집자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다. 도입 28년차를 맞은 현재, 사외이사들은 어떤 이들로 구성됐으며 본인이 몸담은 이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벨이 만든 기업 지배구조 및 이사회 평가 서비스 theBoard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을 맞아 50여명의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기업 이사회를 조명해 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07시01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해당 기사는 theBoard 등록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이뤄진 설문에 바탕해 작성했으며 아래와 같은 질문이 활용됐습니다.

Q. 귀하가 현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에서의 재직기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Q. 귀하는 현재 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Q. 귀하는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까.(현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 제외)
Q. 귀하가 현재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귀하가 속한 이사회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를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국내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들 가운데 타사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이들이 10명 중 4명꼴로 나왔다. 기업들은 전문성과 위상을 가진 중진 인사를 집중 영입하길 희망하는 반면 사외이사 인력 풀이 좁은 탓에 한 명의 사외이사가 복수의 회사를 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응답자 중에는 사외이사를 이전에 한번 정도 해봤거나 이번이 처음인 경우가 많았다. 초임 사외이사들이 34%에 이른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내이사가 3명, 사외이사가 4명이 곳이 압도적으로 많다.

◇타사 사외이사 겸직 37.3%, 인력풀 한계 탓

theBoard가 국내 주요 기업 사외이사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현재 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다고 답변했다. 10명 중 4명꼴로 두 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 외 2곳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해당 상장사 외 겸직은 1곳만 가능하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규상 과도한 겸직을 제한한다.

겸직 사외이사가 40% 가까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인력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로 영입한 인사가 이미 다른 기업에 재직 중이라 겹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외이사 후보 규정이 까다로운 탓에 후보군이 적은 데다 사외이사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도 점차 커져 제안을 수용하는 이도 많지 않은 탓이다.


국내 법규상 사외이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자는 물론 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했거나 사외이사로 6년을 초과해 재직(계열사 포함 9년)한 이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내법은 특수관계인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하다. 최대주주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다. 이와 달리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은 직계가족과 가족 구성원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 상법에서 내부자 중 전·현직 임·직원도 해당 회사와 그 계열회사까지 포함한다. 일본은 해당 회사와 모·자회사, 미국은 해당 회사만 포함한다

이렇다 보니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에는 상장사들의 도움 요청이 늘고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여성 사외이사 수요도 늘면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에도 요청 오는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인 곳이 많아

설문조사를 통해 본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외이사들은 신규 입성헌 초보인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업체에 재직하기 전 1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0%, 2개 기업은 18%, 3개 기업과 4개 기업은 각각 6%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이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력직인 셈이다. 또 응답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62.7%, 3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 35.3%다. 상당수의 사외이사들이 초임인데다 아직 경력이 3년 미만인 이들이 많다.


상법에 따라 사외이시 임기는 6년, 계열사 재직을 포함하면 최대 9년을 할 수 있다. 통상 선임 후 임기가 3년인 만큼 한 번 더 재선임되고 끝나는 구조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6년 주기로 의무 교체한다. 주기적으로 사외이사 큰 장이 서는 이유다. 이런 탓에 응답자 중에 3년 미만인 사외이사들이 많다.

이사회 구성 수를 보면 사내이사가 3명이 곳이 24%로 가장 많았다. 사외이사의 경우 4명이 19%로 가장 많았다. 이를 합산하면 이사회 구성원이 7명인 곳이 가장 많다는 의미다. 법규상 사외이사를 3명이면서 이사회의 과반으로 둬야 하는 만큼 4명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