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극동건설로 인해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 출자전환 대손처리 세법상 비용 '인정'..수백억 환급받을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6-03-04 08:24:1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2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이 극동건설 탓에 냈던 일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극동건설에 제공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며 웅진이 단행한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아 국세청이 물린 세금에 대해 조세삼판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덕분이다.2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웅진이 지난해 3월 제기해 시작된 조세불복 심판청구 절차에서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극동건설이 지난 2013년 법정관리에 돌입하며 세운 회생계획안에 따라 웅진이 단행했던 대여금 출자전환을 두고 발생했던 세금이다.
극동건설은 지난 2012년 9월 150억 원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대규모 차입보증과 대여금 등을 제공하고 있던 웅진(웅진홀딩스)은 연쇄 도산을 우려해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 동의로 양측은 함께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인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웅진은 극동건설에 제공한 대여금을 모두 출자전환했다. 자금보충 확약으로 묶여 있던 금액 등 3076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출자전환해 확보한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했다. 지분 가치만 2987억 원에 달했다.
웅진은 당시 대여금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을 거쳐 발생한 손실을 세무조정 방식으로 2013년 사업연도에 반영했다. 대손금으로 떨어냈기 때문에 기존 이익금을 토대로 세무당국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었다.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웅진은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웅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대여금을 극동건설 운전자금으로 판단해 웅진의 업무와는 무관한 자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대손충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 28조 1항과, 제 34조 3항 등을 볼 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차입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때 역시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한 마디로 웅진이 극동건설에 준 대여금을 손실처리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전혀 다른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웅진이 쳐했던 현실을 보면 이를 완전히 업무와 동떨어진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극동건설이 무너질 경우 웅진그룹도 동반 부도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연계된 자금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웅진홀딩스는 투자주식이 자기자본에서 80%가 넘었던 지주회사로서 극동건설 부실로 인해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존속 자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으로 봐 대손처리시 세액 감면이 안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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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은 웅진 측에 관련 세금을 돌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손충당금 규모를 볼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웅진은 과거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룹이 해체, 축소됐고 지주사였던 웅진홀딩스도 지금의 사명으로 바뀌었다. 최근 윤석금 회장의 자제들인 윤형덕·새봄 형제를 각기 계열의 대표이사로 올리며 새로운 지배구조를 짜고 있다.
2014년 8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던 극동건설은 지난해 12월 14일 재차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1000억 원이 넘는 회생채무가 걸림돌이 돼 두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에서 모두 실패한 탓이다. 극동건설은 현재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회생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인수·합병(M&A) 계약을 맺고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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