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분리과세 하이일펀드, 두산건설 감자에 촉각 두산건설 CB 상당량 투자…풋옵션 조항, 조기상환 가능

이승우 기자공개 2016-03-11 14:49:3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8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이 두산건설 감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출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상당수가 투기등급인 두산건설 회사채와 전환사채(CB)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에 비해, 그리고 일반 회사채 투자자에 비해 CB 투자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주식 전환은 물 건너갔지만 만기 이전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 조건이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다수 하이일드펀드 두산건설 CB 투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중 두산건설 CB를 편입한 펀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자문사 상품과 공모·사모 펀드를 합쳐 400개에 육박한다. CB는 대부분 메자닌펀드가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일드펀드도 두산건설 CB 투자에 나섰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비우량 회사채)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투기 등급 회사채 발행이 거의 사라지자 두산건설 회사채 뿐 아니라 CB가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대상이 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기 등급 회사채발행이 거의 없다 보니 두산건설 회사채 뿐 아니라 CB까지 담는 하이일드 펀드가 상당수"라며 "두산건설 감자로 인한 영향이 일반 개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에 대한 매력에다 세제혜택을 등에 업고 설정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거 가입했다. 작년말 기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설정액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두산건설 CB, 채권 매력 여전…조기상환 옵션도 있어

두산건설 주가가 그동안 줄곧 하락한데다 90% 감자가 결정되자 CB의 주식전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두산건설은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는데 지난해 발행된 CB 전환가격은 6000원 대다. 전문가들은 액면가를 줄이는 방식의 감자는 CB의 전환가격을 되려 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발행된 두산건설 CB의 주식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두산건설 CB는 주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남게 된다. 지난해 6월 두산건설이 발행한 CB 1500억 원은 발행금리가 6.50%에 달할 정도로 채권 자체의 금리도 높다. 물론 감자로 인해 두산건설 채권의 시장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만기시 원금에다 정해진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조기 상환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발행된 1500억 원 규모의 CB 만기는 2018년 6월이다. 이 CB에는 만기 이전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달려 있다. 내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재작년 발행된 CB 2000억 원 중 1500여억 원이 지난 4일 조기상환됐다. CB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두산건설이 미리 준비한 자금으로 모두 상환했다. 발행분 2000억 원과 조기상환 1500억원의 차이 500여 억원은 과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이미 전환한 CB다.

전문가들은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이 이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감자로 인해 두산건설 CB의 시장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나 만기 내지는 조기상환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과 더불어 정해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두산건설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경우 하이일드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그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