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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ISA 수익률 비교공시 불법 논란 법적근거 없어, 금융위 "일임ISA, 일반 일임계약과 달라"

김현동 기자공개 2016-03-21 10:02:19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비교 공시가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비교 공시를 하도록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6월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일임형 ISA 수익률 비교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률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일임 상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별 맞춤형 계약으로 수익률 공시가 불법이다. 다만, 투자 권유 시에 한해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에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12호).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본시장법 제449조 29호).

그런데 일임형 ISA 수익률 비교 공시는 투자권유 시점이 아니라, 운용 결과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가깝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수익률을 공개한 금융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임계약은 가입권유 시점에 한해 유형별 수익률을 공시할 수 있는데, 수익률 비교 공시는 투자권유 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수익률 공개에 따라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률 공시는 투자권유 시점이 아니고, 일임형 ISA가 투자일임 계약이긴 하지만 표준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형별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면서 "일임형 ISA는 일반적인 투자일임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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