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22일 안건부의 29일 개시...채권 원금과 이자 3개월 유예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8 10:27:5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7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금융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안건을 부의해 29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정이다.이번 자율협약 안건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용선료가 조정되고 사채권자가 채무재조정에 동참하게 되면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협약이란 기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단 자율로 협약을 제정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며 참여 기관들의 100% 동의로 개시되는데, 이 조건부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된다.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가 된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에 대한 이번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은 회사 자구안 및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 등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자율협약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 차원의 구체적 정상화 방안 도출을 통해 회사의 해외 용선료 조정 작업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산업은행은 17일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 안건이 부결되었으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상 겪는 진통이며 현대상선의 정상화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3개월 기한연장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가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정상화 방안에 요구되는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집회가 필요하다.
은행은 "이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4월 7일자 공모사채에 대한 연체가 불가피해졌으나, 과거에도 (주)STX 사채권자 집회 부결 후 연체상태에서 재 가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회사는 용선료 협상 성사가 가시화되는 시점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차의 공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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