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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자기매매 금지' 직격탄? 직원이탈 조짐 브로커리지 특화 인력 많아 타격

최은진 기자공개 2016-03-31 10:55:3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일부 리테일(Retail) 영업직원들이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이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로커리지(Brokerage)에 특화된 직원들이 많은데다 자기매매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에 직격탄을 맞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올해 1월 첫 영업일부터 임직원 자기매매를 금지했다. 일일 매수는 3번, 월 회전율은 500%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내놓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직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주식보다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춘 타 증권사들과 다르게 메리츠종금증권은 브로커리지에 특화된 인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더욱이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직들의 급여체계 상 자기매매는 주요 수익원 중 중요축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 영업직들은 보통 '연봉제2'라는 이름의 급여체계를 적용받는데, 이는 월급 150만 원에 수익 50%를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구조다. 따라서 고객 위탁매매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 자기매매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성과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 메리츠종금증권은 브로커리지 영업직 입장에서 높은 성과급 체계와 실적 할당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자기매매 금지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에 압박을 느낀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일부 직원은 아예 제도권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가 메리츠종금증권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브로커리지 매매에 특화된 직원들이 많고 자기매매가 활발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직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아주 많은 인력이 짐을 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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