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로 현대상선 자율협약이 개시됐다.산업은행은 29일 개최한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난 22일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고 신보와 우리은행 등이 채권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선주나 사채권자 중 한 쪽이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현대상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번 안건 결의로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는 3개월 간 유예된다. 또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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