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상선 자율협약 개시 용선주·사채권자 동참 전제…원금·이자 3개월 유예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29 17:14:3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로 현대상선 자율협약이 개시됐다.

산업은행은 29일 개최한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난 22일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고 신보와 우리은행 등이 채권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선주나 사채권자 중 한 쪽이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현대상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번 안건 결의로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는 3개월 간 유예된다. 또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