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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무보고서 묵인하는 금감원 [thebell desk]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14 10:13:4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2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120여 건의 불건전한 거래를 골라냈고, 이 중 5건이 자전거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았는지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5건의 거래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반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단해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후 내린 징계요구서의 일부다.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사역의 재량으로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되면 법에 따른 제재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 후 금감원은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임의로 넘어갔던 자전거래까지 모조리 뒤졌다. 그 결과 자전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임의적인 해석의 소지를 없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참고).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 444조, 제 447조, 제 449조 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일임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증권사의 투자일임 업무 현황은 업무보고서와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업무보고서에는 증권사의 △투자일임 운용인력 현황 △투자일임 계약현황 △일임수수료 수입 현황 △투자일임 재산현황 △투자일임계약 금액대별 분포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등이 나와 있다.

그런데 보고서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일임운용 인력이 한 명뿐인 곳도 있고, 신탁부 소속 직원이 일임운용 인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단순 실수에 의한 일회성 오류가 아니다. 과거 수 년간 지속됐다.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도 이런 허위 사실이 버젓이 발견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라고 외치지만, 금감원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보고서가 수정된다.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영업보고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업무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자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목록은 수 백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업무보고서 제출이 법적인 의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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