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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운용역 공시 무더기 수정 [증권사 일임업무 분석]금감원 수정 지시...메리츠·미래에셋 등 지점운용역 추가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08 09:52: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6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일임업 업무보고서 부실기재 수정을 요구하면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수정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최근 영업보고서에서 투자일임 운용인력 현황을 수정했다. 최초로 제출한 영업보고서에는 투자일임 운용인력을 1명만 넣었다가 19명으로 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일임 운용인력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에 보낸 공문에서 투자일임 운용인력을 보고할 때 본사 인력만이 아니라 지점 인력도 보고하라고 안내했다. 또 인당 운용규모 등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기준에 맞도록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투자일임업 관련 운용인력은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다목의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 업무 수행하는 자) 중 투자일임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대상이다. 보고 항목은 △성명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자격증종류 △자격증취득일 △주요경력 △협회등록일자 △상근여부 △협회등록여부 △운용업무종사여부 △운용중인계약수 △운용규모 등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본사 인력 일부만을 넣었다가 본사인력 1명을 추가로 넣고, 지점형랩 운용인력 17명을 새롭게 보고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최초 보고 시에는 투자일임 운용역이 1명뿐이라고 보고했다가 3명으로 수정했다.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도 사업보고서를 수정해 지점형랩 운용인력을 추가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지점운용 인력을 포함해 투자일임 운용인력이 9명뿐이라고 공시했다가, 지점형랩을 운용 인력 500명 이상을 추가로 영업보고서에 올렸다.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3조). 만약 업무보고서나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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