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우선매수권 '손배소' 준비 '본안소송 패색 짙다' 판단, 후속조치 성격
한형주 기자공개 2016-05-23 17:17:4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0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쌍용양회 지분 우선매수권을 박탈 당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는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 채권단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선 본안소송은 과거 채권단이 소유했던 쌍용양회 지분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최후 변론을 마쳤다.
오는 27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외적 시각은 물론 태평양시멘트 자체적으로도 이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 업계를 비롯한 거래 관계자들 사이에선 일찍부터 "태평양시멘트가 잘해야 피고의 금전적 손해배상 정도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곤 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15일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쌍용양회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8837억 원) 납입을 완료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만에 하나 승소한다 해도 이미 클로징된 딜을 무효로 돌리긴 힘들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익히 예상된 바와 같이 태평양시멘트로서는 손배 청구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시멘트는 "앞으로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태평양시멘트는 현재 쌍용양회의 2대 주주(지분율 32.36%) 지위에 있다. 기존 최대주주인 채권단은 보유지분 전량(46.14%)을 경영권과 함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게 넘겼으며, 태평양시멘트는 이 매각에 반발하며 법원에 우선매수권자 지위 존재에 대해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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