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3일 09: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중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없다. '1인 1폰'의 시대를 넘어, 심지어 개인용, 업무용으로 나눠 두개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람도 많다.
대개 휴대전화에는 통화 시 녹음 기능이 내장돼 있다. 때문에 통화 녹음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상대방과 통화 중 녹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 이는 적법한 것일까? 통화녹음은 어느정도까지 합법이고, 어느 경계를 넘어서면 불법이 될까?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살펴봐야 한다. 대화의 녹음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② 공개된 대화라면 녹음이 가능함
③ 타인 간의 대화만 녹음이 금지되므로, 대화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녹음이 가능함
위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앞에서 예로 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 보자.
첫째, 상대방과 대화 중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화를 녹음하기 전, '이제부터 통화 녹음이 시작됩니다'고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과 하는 통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스피커 폰으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지나가던 3자가 녹음한 경우는 적법한 것일까? 답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제3자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의 당사자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를 녹음한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적법하게 녹음하려면 통화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해야 한다.
셋째, 강연회에서 연설자가 말하는 경우를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 이는 적법한 녹음이다.
강연회는 '공개된' 대화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연설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강연이 청중이 듣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연설자에게 녹음 여부를 사전 고지할 필요 없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現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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