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장금융, 3차년도 출자사업 본격 '시동 총 3800억규모 LP지분유동화·초기 Follow-on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김세연 기자공개 2016-06-16 10:04:0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6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이 3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말 추진한 스타트업윈윈펀드 출자사업이 자산운용사 인가이전 추진됐다는 점에서 설립 이후 첫 운용사 선정이다.한국성장금융은 총 3800억 원 규모의 LP지분세컨더리펀드와 초기기업 Follow-on 투자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16일 밝혔다.
◇LP지분 유동화로 민간 출자유도
총 1800억 원 규모의 LP지분세컨더리펀드는 펀드 출자자들이 지분을 매매할 때 거래를 성사시키는 시장조정자(Market-maker) 역할을 담당하는 펀드다. 펀드 규약 상 LP지분 거래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해 출자자들이 보다 쉽게 LP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Brokerage)과 인프라 조성을 강화했다.
펀드 출자분야는 중기특화증권사가 참여하는 증권사 분야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벤처캐피탈 분야로 나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벤처조합과 중소·중견기업 포트폴리오만을 보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LP지분으로 약정총액의 25% 이상이 투자된다. 펀드청산을 조건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일괄인수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50% 이상이 투자될 수 있다.
위탁운용 규모는 최소 결성금액의 50% 이하인 600억 원, 300억 원으로 각각 1200억 원, 600억 원 규모의 펀드 각각 1개씩이 결성된다. 운용사 출자금액은 증권사분야는 약정총액의 5% 이상, 벤처캐피탈 분야는 1% 이상이다.
펀드 존속기간은 결성일로부터 7년 이내로 투자기간은 4년이다.
관리보수는 각각 1.2%, 1.8% 이하이며 내부수익률(IRR) 6% 초과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기준수익률 초과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할 'LP지분 거래 플랫폼'과 중개기관을 활용한 투자실적 연동을 통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펀드는 LP 지분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중기특화증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전문시장(K-OTC BB)에 LP지분 거래를 위한 플랫폼 기능도 추가하고 중개 증권사가 이 시장을 통해 LP지분을 거래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중기특화증권사 등이 LP지분 세컨더리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벤처조합 이외에 사모투자펀드(PEF) 출자지분 인수가 가능하게돼 LP지분 거래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 연기금 등 주요 민간 출자기관이 벤처시장을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를 위험투자 및 장기 투자로 인식해 펀드출자 자체를 기피해 왔다"며 "투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민간출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조합 등 사모펀드 출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벤처캐피탈 분야는 7월 7일, 증권사 분야는 8월 17일까지 무한책임사원(GP)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각각 7~8월,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창업기업 데쓰벨리 극복 지원
총 20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초기기업 Follow-on펀드는 창업·초기기업이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 겪게 되는 데쓰벨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후속 투자자금 조달 공백상황(Series A Crunch)의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펀드,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마이크로 VC 등으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은 초기기업이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크라우드 펀드로부터 초기투자를 받은 이후 4년 이내 매출규모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약정총액의 40% 이상이 신주로 투자되어야 한다. 설립이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된다.
출자분야는 일반과 루키분야로 위탁운용규모는 각각 800억 원, 200억 원 이내다. 최소 결성금액(일반분야 펀드별 400억 원, 루키 300억 원) 이상의 펀드 결성이 어려운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출자비율은 일반과 루키분야가 각각 약정총액의 50%, 66.7% 이내이며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기간은 8년(2년 연장 가능)으로 투자기간은 4년이다. 관리보수는 1.7%에서 2.4%까지 구간별로 적용된다. 성과보수는 IRR 5%와 10% 초과시 각각 20%와 30% 이내에서 단계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7월 7일까지 창업투자회사, 상법상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무한책임사원(GP)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8월 중 일반분야 4개사와 루키분야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초기기업 Follow-on는 최소 결성금액이 1900억 원 수준이지만,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00억 원이상의 펀드 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P지분세컨더리펀드와 초기기업 Follow-on 투자펀드펀드는 운용 손실이 발생시 후순위-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손실이 분담되며 펀드조성목적을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 투자대상의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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