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5조원 계열사 주식 처분 또다시 압박 이종걸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다시 발의..20대 국회서 통과될 지 관심
윤 동 기자공개 2016-06-23 09:43:48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3일 07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15조 원에 가까운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탓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며, 당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사의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시가보다 적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업법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만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종종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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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 계산 시 총자산, 자기자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합계액을 재무제표 상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할 상황에 놓인다. 특히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취득 원가는 약 3조 5949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자산총계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을 제외한 수치)의 3%인 4조 7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약 20조 2003억 원에 달한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가 기준으로 계열사 지분보유 한도를 계산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약 15조 원에 가까운 계열사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특히 13조 9371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지분율 7.21%)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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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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