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개정안, 자산운용 잘하는 보험사만 손해? 할인율 기준, 회사별 특성 배제…운용이익률 높을수록 부담 가중
안영훈 기자공개 2016-06-27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4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할인율 현실화를 내세운 금융감독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정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 이익률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충격이 커지는 구조라 '잘할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자산부채시가평가 감독기준 공개협의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개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LAT 개정안을 포함한 공개협의안을 발표했고, 향후 의견수렴 및 필드 테스트(Field Test) 과정을 통해 제도 개정 방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개협의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 곡선 기준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부채를 보험계약 당시의 예정이율(원가평가)로 책정해 왔다. 보험부채 원가평가의 보완적 장치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금액을 추정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는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도 병행해 왔다. 기존 LAT 제도에선 보험부채 시가평가금액 추정시 최대 변수인 할인율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리시나리오에 보수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미래 각 시점별 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했다.
반면 LAT 개정안에서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 기간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합한 조정된 무위험이자율 곡선(adjusted risk-free interest rate)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쉽게 풀어 '20년 국고채금리+유동성 프리미엄'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다. 기존엔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다가 회사별 특성을 배제하고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당장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이익률이 높은 보험사들은 새로운 LAT 개정안 시행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운용이익률이 높아 평균 할인율이 4% 초반인 보험사가 LAT 개정안이 적용되면 2% 초반의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부채 시가평가금액을 추정하고,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기존보다 2%포인트 할인율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반면 자산운용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할인율이 3% 중반인 보험사는 LAT 개정안 시행시 2% 초반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기존에 비해 할인율 추가부담은 1.5%포인트 수준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부채 구조가 동일하다고 할 경우 자산운용이익률에 따라 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이 달라진다"며 "새로운 LAT 개정안 할인율 기준은 저금리 시대에 갖은 공을 들여 자산운용이익률이 높게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에 부담을 더 안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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