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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 케미칼 취득가 '1700억' 저평가한 이유는 3100억에 지분 매입 불구 일부 반영,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박창현 기자공개 2016-06-28 08:24:5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7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한 도레이케미칼 지분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가치가 매입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분 매입에 3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순자산 가치가 1400억 원에 불과하자 차액을 자본 계정에서 감액 처리했다. 일본계 도레이첨단소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해 이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자회사 도레이케미칼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대규모 지분 매입에 나섰다. 작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를 단행했고 총 1557만 2817주(33.59%)를 신규 취득했다. 당시 주당 매입가는 2만 원으로 지분 취득 비용만 총 3114억 원을 썼다.

도레이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공개매수 직전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렸다. 이후 실제 공개 매수 거래가 이뤄지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풀어 지분을 매입했다.

공개매수에 3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도레이케미칼 취득 원가가 기존 4300억 원에서 7414억 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취득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책정된 도레이케미칼 장부가격은 5115억 원에 불과했다. 7000억 원을 넘게 주고 산 지분의 가치가 수개월 만에 2/3토막 난 셈이다.

도레이케미칼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간 현격한 격차는 순자산 가치 인식 때문이다. 이는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기준에 기인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통상적인 국내 기업과 달리 K-IFRS이 아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주식회사 외감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나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는 반드시 K-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레이첨단소재는 100% 일본 주주 기업으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채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탓에 도레이첨단소재의 지분법 투자기업 가치 책정 방법은 K-IFRS과 완전히 다르다. K-IFRS 적용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모든 지분법 투자기업의 장부가를 산정한다. 반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순자산 가치로 장부가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순자산 중 지분 추가 취득분 만큼만 장부 가액에 반영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도레이케미칼 지분 취득 금액을 3114억 원이 아닌 1430억 원으로 표기해 장부가액을 산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3114억 원 현금 자산을 사용해 도레이케미칼 지분 33.59%를 취득했다. 하지만 장부상 도레이케미칼 지분 가치는 14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잔액 1700여 억 원은 손실 처리되든지, 아니며 자산에서 제외시켜야만 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 차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 계정에서 차감했다. 실제 올 3월 말 기준으로 도레이첨단소재는 향후 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1274억 원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대가로 1200억 원이 넘는 자본을 까먹게 됐다"며 "당장 순자산가치보다는 미래 투자 가치를 감안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역시 도레이케미칼 장부가치 책정이 적법절차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도레이케미칼 지분 투자 금액은 지분법투자주식 취득분과 기타 자본조조정,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합해서 확인하면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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