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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지주사 전환 '속도 낸다' 공정위, 자산요건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이전 충족 서둘러

김선규 기자공개 2016-07-07 08:24:36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온스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향 조정한 지주사 자산요건 기준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지주사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기업 분할 이후 재상장한지 한달만에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휴온스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에 나선다. 이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던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빠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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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정위가 지주사 성립요건 중 자산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9월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휴온스그룹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진다. 휴온스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할 휴온스글로벌의 자산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74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상향 조정되는 지주사 자산요건(5000억 원)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전 수준의 지주사 성립요건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주사 전환을 신청하면 상향 조정된 개정안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휴온스그룹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전환 신청을 서둘러 개정안 불똥을 피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성립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 원을 넘어야 하는 자산요건과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요건으로 나눠져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6월 말 기준으로 지주비율이 54.7%로 사업요건을 해소했지만, 자산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단행해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증으로 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도 동시에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휴온스글로벌이 보유한 휴온스 지분율은 0.94%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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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증은 휴온스 주주를 대상으로 휴온스 주식 300만주를 주당 9만6061원에 공개매수하고 그 대가로 휴온스글로벌 신주 496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휴온스글로벌 신주 발행 예정가액은 5만8104원으로 교환비율은 1.65 대 1이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휴온스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개매수 청약이 100% 완료될 경우 휴온스글로벌 자산규모는 3628억 원으로 늘어나 지주사 전환 신청을 위한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과 관리에 목적을 둔 지주회사의 지분보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자회사 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약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을 보인다.

그럼에도 휴온스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가 유증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자산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성태 부회장 및 오너일가가 보유한 휴온스 주식수는 196만 주로 지분율은 33.27%에 이른다.

휴온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갑자기 지주사 자산요건을 상향 조정한 탓에 유상증자를 계획보다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주사 전환 성립요건과 공정위에 전환 신고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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