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주택금융공사, 외화 커버드본드 주관사 선정 BNP파리바·SC·씨티證 발탁...벤치마크 사이즈 5억 달러 발행 유력

이길용 기자공개 2016-07-26 10:45: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5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달러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사채)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요 외국계 증권사에게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하고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주관사로 뽑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하반기 벤치마크 사이즈인 5억 달러를 커버드본드로 조달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특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의 외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1월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찍었다. 무디스는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을 Aa1로 평정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한 담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제공해 타 선순위 채권보다 2~3노치 높은 등급을 부여받는다. 무디스는 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의 등급을 두 노치 높은 Aa1으로 매겼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노치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도 Aa2로 동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발행에서 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급이 상향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이 나올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고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는 구조로 채권이 발행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하는 채권(MBS)이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지만,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전성을 높인 상품이다.

올해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지난 1월 국민은행은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했다. 글로벌본드(RegS/144a)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BNP파리바, DBS, ANZ, 코메르츠방크가 주관사로 활약했다. 북빌딩(수요예측)에는 8억 달러의 주문이 쌓였고 발행 금리는 미드스왑(MS) + 95bp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쿠폰 금리는 2.25%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담보자산과 차입 자금의 통화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투백 스왑(Back-to-Back Swap)이 필수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특별법으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돼 스왑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왑을 하지 않아 국민은행보다 더 많은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