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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태평양, 기업 반부패 컨설팅 협력 MOU 김영란법 대비한 토탈 서비스 구축

윤지혜 기자공개 2016-07-28 14:00:13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들이 기존에 해오던 대관업무나 대외활동 방식을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과 딜로이트안진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 연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이 국내외 사례에 대한 법해석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시하고, 딜로이트는 반부패 경영체계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재무자문 본부 ABAC(Anti-Bribery Anti-Corruption) 어드바이저리팀은 최근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제정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태평양은 올해 초 부정청탁금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에 체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법무, 금융, 입법컨설팅, 형사, 조세, 노동, 공정거래, 건설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 20여 명으로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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