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종지부 찍나 금호석화, 아시아나 상대 訴 자진취하, 금호터미널 수사 결과 등 변수

김장환 기자공개 2016-08-11 16:07:5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1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아시아나도 이에 화답해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2009년부터 표면화돼 7년 넘게 다퉈왔던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일명 '형제의 난'이 화해무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걸었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소송과 박삼구 회장 및 기옥 전 대표이사를 피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던 CP 부당지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다. 이외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표권 소송도 완만히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의 결정에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돼왔던 양측 회사간 화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자연스럽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별도로 걸었던 소송 역시 취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은 이번뿐만은 아니다. 201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형 박삼구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 계약 체결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박삼구 회장) 본인의 부덕으로 가족간 불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힌 화해의 제스처였다.

박찬구 회장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서다. 박 회장 측근은 당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화해를 하자는 행동을 보였으면 될 일을 당사자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대외적으로만 이처럼 발표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며 "박 회장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의 뜻이 없음을 추석 연휴 이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찬구 회장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모양새가 됐다. 소송을 먼저 취하한 쪽도, 이를 발표한 쪽도 금호석유화학이었다. 양측 그룹 핵심 인사들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은 이번 결정에 앞서 미리 소송 취하에 대한 사전 협의 혹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호석유화학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라 우리 쪽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린 것은 과거 형과 화해의 길을 막고 있던 앙금이 이제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박찬구 회장이 형과 '골육상쟁'을 벌인 결정적 계기는 검찰 수사에 있었다. 2009년 검찰로부터 배임혐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박찬구 회장은 이후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그 배후에 형 박삼구 회장이 있다고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4년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던 일이다. 박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찬구 회장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로 따지면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다.

다만 박찬구 회장이 소송을 자진해서 취하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박찬구 회장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완전한 화해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며 "경찰이 벌이고 있는 금호터미널 실사서류 위조 의혹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금호 형제간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