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공자위, 지분 4~8%로 쪼개파는 이유는한정된 사외이사 추천권·과점주주 취지 살리기 '고심책'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22 16:24:1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5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5차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우리은행 지분을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쪼개 총 30%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네차례나 시도했던 경영권 매각 방식을 접고 과점주주 방식 매각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방식도 방식이지만 왜 하필 '최소 4%~최대 8%'로 지분을 쪼개 파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 4%~최대 8% 우리은행 지분분할 매각 방식에는 우리은행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은행법 상 제한과 사외이사 추첨권, 과점주주 취지 등을 감안한 공자위의 고심이 녹아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지분 4% 초과 보유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 초과 보유는 아예 불가능하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는 10% 초과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최소 4% 기준은 은행법상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장점과 함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세운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와 관련이 있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1인당 한명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총 매각지분이 30%로, 최소 입찰 기준이 4%라는 것을 감안하면 7명의 과점주주가 생긴다. 이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한장씩 부여하면 7장의 사외이사 추천권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 총 수인 7명과 정확히 부합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적은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최소 4% 정도는 투자해야 은행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적자금 극대화의 취지를 반영되게 했다는 분석이다.
최대 8% 입찰 제한은 과점주주 취지와 지난해 소수지분 낙찰 등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한 금융위 승인 문제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우리은행 매각 지분이 30% 내외이다 보니 최대 입찰 물량을 10%(은행법상 금감원 승인 불필요)로 하면 너무 주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과점주주 숫자를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입찰 물량을 10%가 아닌 8%로 정했다"고 말했다.
신속한 지분매각 종결도 최대 8% 입찰 제한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매각공고부터 대금납입까지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자위 계획이 성공하려면 중도에 조금이라도 일정이 지연되선 곤란하다. 결국 공자위는 우리은행 지분매각과 별도로 기존 주주들이 우리은행 지분 10%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짠 것이다.
실제로 공자위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불필요할 경우 입찰 후 곧바로 물량을 배정하고 계약체결 및 종결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승인절차가 필요할 경우엔 물량배정→계약체결→금융위 승인→종결 등 한단계를 더 거치지만 금융위 승인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승인절차가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아예 입찰시 승인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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