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교보생명, 지분 인수 참여 다시 검토사외이사 1명 추천 '인센티브' 가치 놓고 고민
윤 동 기자공개 2016-08-23 08:46: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이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경영권이 없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이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가치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22일 "오늘 발표된 매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인수 실패 이후 과점주주 방식 매각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 매각 방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같은 날 공적자금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30%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분 4~8%씩을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매각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4% 이상 신규낙찰자 당 사외이사 1인의 추천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최대 8%의 지분 제한이 너무 적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은행 경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탓이다. 때문에 교보생명은 지분 인수보다는 사외이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일반이사와 다르지 않다. 사외이사도 정기 이사회나 주요 경영현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교보생명이 사외이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교보생명이 원하는 근본적 의미의 경영권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또 공자위의 방안대로 매각이 이뤄지게 되면 사외이사가 난립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매각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 7명이 각각 사외이사를 세우게 되면, 한 명의 사외이사의 권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앞선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결국 경영권인데 사외이사 1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사외이사 1명으로 교보생명과 우리은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지분을 인수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입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교보생명 이사회가 우리은행 인수자금을 대폭 제한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였고 막판에는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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