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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를 '자기신탁'으로 관리하면··· 차입·헤지 등 운용제약…상환선순위, 투자자보호 강화

이승우 기자공개 2016-09-02 09:58:5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9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자기신탁 계정에서의 주가연계증권(ELS) 관리'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용 규제가 강한 신탁계정으로 ELS를 관리하는 건 시장 고사의 지름길이라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자기신탁이란 위탁자가 본인 혹은 제3의 소유재산 중 일부를 분리해 자신이 위탁자 겸 수탁자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운용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ELS 자산에 대해 자기신탁이 도입되면 증권사는 위탁자 겸 수탁자로 ELS 헤지자산을 기존 고유재산과 별도로 신탁계정으로 분리해 보유하게 된다. 물론 투자자가 신탁자산에 대한 수익자가 된다.

현재 ELS 발행대금이 고유계정 등 여러계정에 흩어져 있는 걸 신탁계정, 그중 자기신탁 항목이라는 특정 계정 한 곳으로 모으라는 뜻이다. 이럴 경우 ELS 발행대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신탁 구조도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우선 자기신탁 계정의 ELS 자산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힘들다. 기존 고유재산에 있던 ELS는 계정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동원한 차입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했다. 현행 신탁법상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탁계정에서 ELS를 운용·관리하게 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약이다. ELS 헤지 운용의 경우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될 경우 ELS 운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ELS 자금 운용에 무차별적인 자율이 보장됐다는 게 맞지만 신탁계정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안되는데 ELS 헤지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문제가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신탁 계정을 통해 ELS를 운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헤지 운용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거니와 자기신탁을 할 경우 수탁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ELS를 자기신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게 될 경우 신탁보수가 발생하고 차입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헤지 자산의 운용 방식보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은 강화된다. 자기신탁에 예치된 ELS 자산은 상환 순서에서 선순위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다.

이 박사는 "자기신탁을 도입하면 헤지자산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순위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설령 발행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신탁계정으로 따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약속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는 정부가 자기 신탁 계정 도입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ELS 특별계정을 도입하려던 정부가 방향을 틀어 신탁계정을 통한 ELS 관리라는 대안을 내놓은 결정적인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 사태 이후 정부가 ELS 특별계정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 계정이 만들어진 해외 사례도 없다"며 "특별계정 신설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신탁계정을 활용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기신탁을 통해 ELS를 관리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계정내 자기신탁이라는 항목을 둬야 한다. 개정된 신탁법에는 자기신탁이 있으나 자본시장법에는 자기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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