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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실사 기간 한 달 연기" 11월 말 최종보고서 나와, 회생계획 제출도 연말로 미뤄져

이호정 기자공개 2016-09-22 08:03:19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외국계 채권자가 대부분으로 채권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웅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수행 중인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며 "중간보고서가 오는 11월 4일 나오고, 최종보고서를 11월 25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자 중 상당수가 외국계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 채무를 조사하는 ‘채권시부인'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오는 12월 23일로 늦춰졌다.

그동안 법원은 물류대란 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한 후속 절차를 서둘렀다. 오는 10월 5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 존속가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세우고, 28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을 평가해 청산 또는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었다.

한편 지난 20일까지 용선료 등 연체된 한진진해운의 공익채권은 4000만 달러(약 450억 원)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은 또 6월 말 기준 약 6500억 원의 상거래채권이 연체돼 있고, 약 4조 9000억 원의 금융차입금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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