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해운 자금투입 묘수 찾을까 '롱비치' 담보취득에 물리적 시간 소요...정부, 사재출연 우회압박 관측도
김성미 기자공개 2016-09-21 08:05:02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0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결을 위한 긴급자금 투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배임 문제없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담보물 확보와 가치 평가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한항공만 바라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무담보' 또는 '선 지원 후 담보 취득' 형태로 한진해운을 지원할 경우 배임이 성립되지만, 600억 원 가치가 있는 담보만 확보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산 시 자금 회수도 법원의 승인만 있다면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한진해운의 계속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청산해도 대한항공은 우선 변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미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대한항공의 대여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 절차나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 절차와 관련 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잡을 경우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설사 파산으로 갈 경우 금전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담보를 먼저 잡고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취득자산이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담보로 잡으려 한 미국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54%는 6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TTI의 담보권을 갖고 있다면 가치가 떨어지고, 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는 "담보권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며 "이런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원할 경우 배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400억 원, 대한항공 지원금 600억 원을 약속했다. 조 회장의 사재는 출연됐지만 대한항공의 지원은 이사회의 반대로 연기된 상태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 확보 시 지원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TTI를 담보로 잡기 위해선 2대 주주인 MSC와 이미 대출을 해준 6개 해외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대한항공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 관리 선박이 30여 척 남은 가운데 대한항공의 지원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대한항공의 긴급 자금 투입이 당장은 어려운데 정부에서 계속 책임론을 언급하는 건 추가로 사재를 출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7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 중 한진해운이 보유 자금 200억 원을 투입했고, 조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400억 원과 100억 원을 지원했다. 여전히 10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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