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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기업은행 "LOI 접수 안한다""자본적정성 관리로 투자여력 없어"…민영화 취지와도 안맞아

안영훈 기자공개 2016-09-23 16:28:1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정부 주도 딜(Deal)로, 기업은행은 민영화 방안 발표 이후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참여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혔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전의 LOI접수 마감일은 23일(오늘),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LOI 접수 계획이 전무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 일부를 정부출자 기업은행으로 옮기는 것으로, 주머니만 바꾸는 셈이 된다"며 "민영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업은행 자체의 투자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LOI 접수 하루전인 지난 22일 '불참'을 선언한 교보생명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둔 시기를 불참 배경으로 내세운 것과 비슷하다.

기업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2.56%다. 기본자기자본(Tier1)비율과 핵심자기자본(CET1) 비율도 각각 9.47%, 8.56%다.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평균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앞선 기업은행 관계자도 "자본적정성을 딱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일 주식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의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인 LOI 접수는 금일 오후 5시 마감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 방안 설명회에서 사전에 LOI를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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