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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중립지서 비공개로 재판 진행" [2016 THE NEXT]치안 바오 홍콩 스카든압스 변호사

장지현 기자공개 2016-09-23 18:26:3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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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치안 바오 변호사가 국제 상사 중재에 대한 발표 하고 있다.
"국제 중재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150여 개 국가들이 협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인정받은 중재기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선 각국 법원이 판결을 승인하고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다"

치안 바오(Chiann Bao·사진) 홍콩 스카든압스 변호사(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는 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제투자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주최한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제 상사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당사자들은 계약 조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결정권이 있다. 중재에는 기관 중재와 임의 중재가 있다. 기관 중재는 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르며, 임의 중재는 기본 규칙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 중재 기관으로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상사중재원(LCIA), 싱가포르국제상사센터(SIAC) 등이 있다.

바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홍콩에선 임의 중재를 많이 선택했지만 아시아의 최근 추세는 기관중재가 많다"며 "기관과 같이 누군가 중간자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상사 중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상사 중재는 당사자가 중립지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비공개 원칙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중재는 기밀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해야 할 경우 미국 법원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중립적 장소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각 국가의 법원은 집행에 관해서만 참여하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항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 소송과 비교했을 때 기각이 어렵고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발표 전문>

국제적인 상사 중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로는 국제 상사중재의 장단점에 대해 말하겠다. 이어 중재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중재계약은 중재를 위한 필수요소다. 이밖에 기관 중재와 임의 중재, 중재 규칙, 적용 법제도, 판결의 집행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다.

국제 상사 중재는 일단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양사가 계약을 할 때 중재 자체에 대한 조항이 있다. 실제로 '중재' 자체는 조항 자체로부터 태동했다. 예컨대 계약이 파기돼도 중재와 관련된 조항을 살아남는다. 모든 당사자들은 조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결정권이 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할지, 누구에 의해 중재를 받을 지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과거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효율적인 절차로 간주 됐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다르다.

국제 상사 중재는 중립적인 특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양 당사자 누구든 본국 법원을 선택해 이점을 취할 수 없다. 중립지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재 조항 자체는 양 당사자간 어디서 중재를 받을 지를 협의해야 한다. 미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해야 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립적 장소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제 상사중재는 비공개 원칙이다. 비공개로 협상이 가능하다. 소송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중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필요가 없다. 기밀유지가 된다.

각 국가의 법원은 국제 중재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지 개입은 하지 않는다. 각 국가 법원은 집행에 관해서만 참여한다. 일부 중재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일부 개입할 수 있지만 판결에 개입할 순 없다.

아울러 국제 중재는 항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모든 당사자들이 한번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집행의 용이성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 중재가 성공적인 이유는 150여개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협약으로 간주된다. 뉴욕 협약에 따르면 국제 중재 판결에 대한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중재에 대한 결과를 한국 법원, 미국 법원에 제시할 경우 이 중재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진 않지만 중재 판결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다. 국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중재 판결이 150여 개 국가에서 집행가능 하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소송과 대비했을 때 기각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원에선 이의가 있을 때 쉽게 기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시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반드시 중재의 비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복수의 관련자가 있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중재 기관들의 규칙을 보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과 관련 된 것을 하나로 합치거나 다양한 중재를 하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근본적으로 중재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중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기업들이 중재 계약 조항 안에 '홍콩에서 이뤄진다'라는 내용이 있다. 문서로 돼있으며 하나의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너무 내용이 많아도 도움이 안된다. 표준 규정이 있는데, 기업들이 계약서에 이를 삽입한다. 표준 규정은 유효한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요건들이 포함된다. 기관의 규칙, 중재를 받을 지역, 중재 방식, 중재인의 수 등이 있다. 실질적으로 중재조항을 정리 할 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중재 내용에 따라 투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긴급 중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살펴볼 수 있다.

중재 방식엔 임의 중재, 기관 중재가 있다. 기관 중재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상사중재원(LCIA), 싱가포르국제상사센터(SIAC) 등의 기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반면 임의 중재는 기본 규칙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없다. 중재인 선정도 자체적이다. 전통적으로 홍콩에선 임의 중재를 많이 선택했지만, 아시아의 최근 추세는 기관중재가 많다. 누군가 중간자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임의중재의 경우 중재인들의 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들이 많다. 첫째는 중재 자체에 대한 절차법이다.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관련된 법이다. 이는 중재지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지의 법들은 최소한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준거법이다. 분쟁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법이다. 판결에 대한 준거법도 있다. 이는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은 감독 절차 없이도 집행, 이행이 가능하다.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는 절차가 위배되는 경우,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명확한 경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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