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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책임자 지위 격상 내부통제·업무독립성 강화 일환…해임시 이사회 결의 필요

김선규 기자공개 2016-10-06 10:18:0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5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함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변경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업무 영역과 해임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개정된 규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평가는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해임 또한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해 상충을 우려해 자산운용, 은행의 본질적 업무와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사회의 결의와 이사 총수의 3분의2 결의'라는 조건을 달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해임을 까다롭게 변경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위가 크게 격상됐다. 업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장치라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해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역할 및 지위를 강화한 것"이라며 "업무 독립성과 내부통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및 임기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이 모범규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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