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태평양, 대우조선 출자전환 다른의견 내놨다 수출입은행 의뢰에 '위법·적법' 상반된 자문 결과 전달...법무법인 세종 의견 '주목'
김선규 기자공개 2016-10-25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1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형 로펌에 의뢰하고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출자전환 문제가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지 판단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기업구조혁신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민간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김앤장과 태평양으로부터는 관련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아 기획재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다음주 초 세종의 최종 법률 검토의견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3곳의 민간 법무법인에 출자전환 관련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며 "수은법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출자전환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양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법, 동법 시행령 및 업무방법서에 정한 출자 또는 출자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은법 및 관련 규정상 타 법인 출자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인정한 취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출자전환이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출금이 나간 상황이고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 은행 여신업무 본질 상 채권회수 차원에서 출자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자문을 의뢰한 김앤장과 태평양이 출자전환을 두고 서로 어긋난 의견을 내놓자 수출입은행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런 이유로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문 의뢰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검토의견서가 나온다는 점에서 다음주 초에 최종 검토의견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빠른 시일 안에 출자전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적 검토가 늦어질수록 출자전환을 비롯한 다른 대안 검토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 최종 법률의견서에 따라 출자전환 결정 여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우선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출자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등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 등과 출자전환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지만,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까지는 출자전환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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