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신탁업 인가 후 재산신탁 첫 수탁 [신탁 경영분석] 장애인신탁상품 활용 을종관리신탁 7억 수탁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01 10:41:3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생명이 종합신탁업 인가 후 처음으로 재산신탁 수탁에 성공했다. 특별부양(장애인)신탁상품을 활용해 증여 대상 부동산을 수탁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올해 4월과 5월 각각 4억 원, 3억 원 규모의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생명이 재산신탁을 신규로 수탁한 것은 지난 2008년 종합신탁업(금전신탁·재산신탁) 인가 이후 처음이다(아래 '생명보험회사 재산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해당 신탁은 장애인 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설정됐다. 할아버지 고객(위탁자)이 장애인 손자를 수익자로 지정,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생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특별부양(장애인)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다. 한화생명의 보험가입자는 아니면서도 신탁상품을 이용했다. 특별부양(장애인)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을종관리신탁으로, 위탁자가 부동산의 사용 및 실제 관리 업무는 그대로 수행한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완전히 맡기는 일임형 부동산신탁인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눠진다.
부동산관리신탁(을종)은 장기간 외국체류 등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는 고객이나, 상속분쟁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타결될 때까지 재산권이 임의처분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화생명의 부동산관리신탁(을종)은 최저 1억 원(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부터 수탁이 가능하고 신탁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1년 미만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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