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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너家 기업 정리 박차..조이렌트카만 남았다 3곳 중 2곳, 규제 요건 해소

박창현 기자공개 2016-11-07 08:26:58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오너 소유 가족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재편에 박차를 하고 있다. CJ그룹 계열사와의 합병 및 영업 양수도를 통해 오너 개인회사들을 지주사 체제 내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주로 활용됐다. 현재 CJ그룹 내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계열사는 손경식 회장 일가 소유의 조이렌트카 뿐이다.

CJ그룹은 올 4월 말 기준으로 공정위가 지정한 일감 규제 대상 계열사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씨앤아이레저산업, 조이렌트카가 그 주인공이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3곳의 CJ 계열사들은 모두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 거래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CJ그룹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감 규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지배구조 재편에 나섬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먼저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타깃이 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CJ제일제당과 CJ E&M 등 주요 계열사 부동산 관리 일감을 도맡고 있었다. 실제 전체 매출(151억 원)의 90% 이상인 140억 원이 내부 일감이었다. 최대 고객사는 CJ E&M으로 지난해에만 총 86억 원 어치의 매출 일감을 제공했다.

최대주주는 지분 42.1%를 보유한 이재현 회장이었다. 이재현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씨와 이경후 씨도 각각 37.9%, 2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CJ그룹은 올해 초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주요 사업부문을 CJ건설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다. 건물 관리와 임대차 등 내부 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CJ건설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감 수혜 효과도 사라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는 합병 카드를 활용했다. 광고 대행 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CJ CGV 등 알짜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수 년간 유지하면서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CJ파워캐스트와 합병시키기로 결정한다. 합병 후에는 다시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합병 CJ파워캐스트 간 주식 교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거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부 거래 비율이 규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씨앤아이레저산업과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규제 해소 수순을 밟아나면서 이제 CJ그룹 내 규제 대상은 조이렌트카 단 한 곳만 남은 상태다. 조이렌트카는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 손경식 회장과 그 부인, 자녀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오너가 개인회사다.

지난해 전체 매출 436억 원 가운데 17,3%에 해당하는 75억 원 가량을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특히 CJ제일제당으로부터는 차량 임대 일감 24억 원 어치를 수의계약 형태로 받았다. 오너가 지분율이 100%에 달하고 내부 거래 비율도 12%를 넘기 때문에 공정위의 사적 편취 규율 대상 기업에 포함된 상태다.

그룹사 전체적으로 일감 규제 계열사 정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조이렌트카 역시 향후 다양한 규제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이렌트카의 경우, 가족 회사라 현실적으로 지분 처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결국 외부 매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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