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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결성 '러시' 50억 ~100억 규모 펀드 결성 계획…스타트업 투자 활기 찾을듯

류 석 기자공개 2016-12-07 08:14:5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들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엔젤투자사들이 펀드 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다소 침체돼 있던 초기기업 투자 열기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초기기업에 투자해왔던 액셀러레이터들 상당수가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50억 ~ 100억 원 수준의 초기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5월 중기청은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지난 11월30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들은 펀드 결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본금이나 회사 파트너들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들도 이제 펀드 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기기업에 주로 투자해왔던 마이크로 벤처캐피탈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들 뿐 아니라 숨어있던 액셀러레이터들도 여럿 생겨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펀드 결성은 액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선택이다.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 액셀러레이터들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 최대 40%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중기청은 액셀러레이터들이 펀드를 만들면, 현재 창업투자회사들에 준하는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쉬업엔젤스, 더벤처스, 스파크랩 등의 주요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들은 50억 ~100억 원 수준의 펀드 결성을 구상 중이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중기청에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 위해 곧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개인투자조합도 50억 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을 파트너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벤처스 관계자는 "창업지원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며 "펀드 결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도 국내에서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국내 사정상 해외에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도 펀드를 만들어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진 스파크랩(SparkLabs)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액셀러레이터들이 펀드 결성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서만 펀드를 만들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펀드 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자세히 따져보고 펀드 결성 작업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극초기 기업들에 투자하는데도 요즘은 기업당 투자금이 높아져 작은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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