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유언대용신탁 금산법 적용 유권해석 의뢰 주식수탁자 금산법 24조 적용여부 문의…당국 "투자신탁과 유사"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25 15:41:4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1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업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신탁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의뢰됐다. 유권해석 향방에 따라 가업승계신탁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업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수탁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사실상 주식신탁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주식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유사해 보인다"면서 "금융기관이 기업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수탁자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997년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신설한 배경도 이런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유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는 2010년 유권해석에서 투자신탁 수탁사와 변액보험 특별계정 등을 금산법 상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의 소유권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수탁회사이지만,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기에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주식을 수탁하는 신탁업자도 마찬가지 논리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식을 수탁하는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순수탁하는 관리자에 불과해 금산법 상의 승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같은 해석을 확정할 경우, 안정적인 가업승계의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사후 자산의 배분과 관리를 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후의 상속재산 배분을 미리 정할 수 있어 가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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