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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캐피탈, HK저축은행 완전자회사 만든다 잔여지분 1.36% 주주들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주당 8949원 책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6-12-26 09:40: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K저축은행의 지분 98.64%를 소유한 애큐온캐피탈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잔여지분 1.36%(27만 2906주)를 전부 매입한다.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 주주총회 관리비용 절감 등 지배구조 효율화를 위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큐온캐피탈은 지난 16일 HK저축은행 소수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매도청구권은 상법 제360조 24에 따라 9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공고 후 1개월 뒤인 내달 17일까지다. 이에 앞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HK저축은행은 지난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애큐온캐피탈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했다.

매입가격은 주당 8949원, 총 24억 4223만 원으로 책정됐다. 주당 순자산가치(1만 2800원)보다 낮지만 지난 2008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로부터 매수한 가격(주당 75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애큐온-hk 지배구조
*분기보고서(2016.9) 기준

애큐온캐피탈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는 HK저축은행 지분 100%를 확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다. 애큐온캐피탈의 보유지분은 98.64%로 완전자회사가 되려면 나머지 1.36%를 모두 사들여야한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주주총회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지배구조업무 측면에서 여러모로 편리하다. 예를 들어 임시주총을 개최할 경우 지금은 소수주주들에게 일일이 개최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100% 자회사가 되면 애큐온캐피탈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애큐온캐피탈 관계자는 "경영상의 신속한 의사결정, 주주총회 관리비용 절감 등 완전자회사가 지배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HK저축은행의 소수주주들 입장에서는 2009년 상장폐지 이후 8년 만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HK저축은행 소수주주들은 대부분 상장시절에 주식을 매입했던 개인투자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2년 8월 코스닥에 등록했던 HK저축은행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2009년 2월 자진 상장폐지했다. 한때 주가가 1만 원대 이상을 호가한 적도 있었으나 상장폐지 전에는 7000원대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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