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라이나생명, '카드슈랑스 25%룰 유예' 안도 금융위, 3년간 시행 유예...영업활동 숨통
윤 동 기자공개 2016-12-29 10:25:2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슈랑스 25%룰이 3년간 유예되면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 등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카드슈랑스 25%룰을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흔히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이란 한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카드슈랑스 25%룰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보험사나 대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험사와 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했던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잇달아 카드슈랑스에서 발을 뺐다. 규제가 예고된 카드슈랑스 채널보다는 다른 영업 채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현재 동부화재나 라이나생명 등 3~4개 보험사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사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이 25%룰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시에 전화판매(텔레마케팅) 특화 설계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 3년간 유예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과 동부화재 등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는 3년간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슈랑스 채널이 각 보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는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25%룰이 유예되지 않고, 내년에 곧바로 시행됐다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유예 결정으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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