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3334억 계열사 대출, 불법 아니다" 대주주 안방생명보험 자회사에 대여..계열사 신용공여 한도 준수
윤 동 기자공개 2016-12-30 09:53:2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9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보험의 해외 계열사 대규모 대출'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업법 상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지켰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국 관계자는 29일 "동양생명의 공시 이후 계열사 대출의 적정성을 따져봤다"며 "보험업법은 물론 자체 내규로 정한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미국의 '뉴산타모니카비치호텔(New Santa Monica Beach Hotel)'에 2억 7500만 달러(한화 3334억 원)를 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여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5년 동안이며, 이자율은 연4.7%다.
문제는 이 호텔이 올해 3월 중국 안방생명보험(Anbang Life Insurance)이 매입한 회사라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해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도 동양생명이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따져봤으나 최종적으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양생명이 계열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대주주와 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 혹은 총자산은 2%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동양생명의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2% 수준으로 지난 9월 기준 5262억 원에 해당한다. 이뿐 아니라 동양생명은 총자산의 1.5% 이상을 계열사에 신용공여하지 못하도록 자체 내규로 규정하고 있다. 자체 내규 한도는 3947억 원이다.
동양생명은 그동안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3334억 원의 대출을 하더라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일로 신용공여 한도가 거의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대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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