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1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재무적투자자(FI)와 두산그룹 어느 누구든 패소하는 쪽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먼저 두산그룹은 패소할 경우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그룹은 FI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급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만약 1심에서 지게 되더라도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FI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실제 투자금 반환 청구 금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FI들은 소장에는 소송 가액으로 100억 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이는 인지세 납부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청구취지확장을 통해 소송 금액을 높일 공산이 크다.
청구취지 확장이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나 실익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FI들은 승소 후 청구취지 확장으로 실제 DICC 투자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계획이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수천 억에 달하는 소송 금액을 순순히 줄 리 만무하다. 따라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만약 FI들이 패소할 경우에도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다.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향후 논리적인 근거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항소에 나설 수 있다.
다만 FI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FI들이 소송에서 진다면 두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DICC 지분 20%를 적절한 가격에 넘겨 분쟁을 끝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현재 DICC와 관련, FI들이 가장 먼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은 인수금융이다. FI들은 DICC 투자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1300억 원의 인수금융을 제공받았으나 돈을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다.
각 FI별로 펀드에서 투자된 에쿼티는 전액 손실처리 하더라도 인수금융으로 빌린 차입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FI들이 패소시 두산그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FI들이 DICC 지분 20%의 매각 가격으로 인수금융 원금 1300억 원과 이자 300억 원을 더해 최소한 1600억 원 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관건은 가격이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FI가 보유하고 있는 DICC 지분 인수를 시도하더라도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PE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도 DICC 지분 20%가 외부 주주의 손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다시 가져올 만한 명분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거래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가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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