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 나선 금융사, 소송전 예고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2004년 대법원 판례서 '양도담보계약 체결날짜' 선순위 인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7-02-01 10:27:0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 6000억원대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에 휘말린 금융사들이 중복대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선순위채권(독점권)을 인정받아 담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금융사들이 본격적인 법정 소송전에 들어가면 결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피해 금융사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냉동창고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냉동창고에 보관된 상당수 담보물에서 중복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담보물에서 최소 2곳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중복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복대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어느 금융사가 선순위채권자인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담보물은 각각의 금융사들이 처분을 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중복대출 담보물은 신선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선 처분(판매)을 하지만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져야 금융사에 판매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물 판매대금 공동관리를 위해 전북은행에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계좌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피해 금융사들은 선순위채권을 인정받아 담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선순위채권을 어떤 근거로 인정받을지가 변수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양도담보계약 체결날짜'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이중 중복대출이 이뤄진 경우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측에 선순위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선고 2004다45943 판결)을 내렸다.
피해 금융사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중복대출 소송에서 첫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선순위를 인정했다"며 "양도담보 계약일자를 증명하는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독대응을 원칙으로 정한 동양생명보험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담보 설정일, 대출일자 등이 다른 금융사보다 앞설 경우 대출금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한서 사장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동양생명이 가장 먼저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누가 처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과정에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담보 계약일자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사의 서류상 허점 등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선 중복대출 담보물과 관련해 후순위채권자로 밀려도 금융사들이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피해 금융사 관계자는 "양도담보 계약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채권자가 되더라도 순순히 소송을 포기할 금융사는 없을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작은 금융사는 재판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을 포기할 수 있지만 배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법정소송을) 포기하기 어렵고,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금융사들은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의 사례가 다르다고 보는 금융사들도 상당 수 있다"며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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