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몰랐다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사외이사 "지난해 하반기 이사회에서 보고·논의 없었다"
윤 동 기자공개 2017-02-01 10:26:3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연체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의 연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동양생명 한 사외이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육류담보대출 연체 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외이사도 전화 통화에서 "내가 아는 한 지난해 하반기 육류담보대출에 대해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된 바는 없다"며 "나를 비롯한 다른 사외이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육류담보대출에 대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투자 안건의 한도를 설정하는 이사회 내 기구다. 회사의 전체적인 위험 관리는 물론 개별 보험 상품이나 투자 건의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통 개별 대출 연체 건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담당 임원이나 실무부서 차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천억 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됐어야 했다. 실제 동양생명의 '지배구조내부규범'를 살펴보면 리크스 관련 중요사항은 위험(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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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의 연체를 확인한 시기는 지난해 9월 이전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공시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19억 원, 지난해 11월 말 기준 2762억 원에 이른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연체가 급격하게 불어났기 때문에 동양생명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동양생명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서면 등으로 상황을 보고하기를 선호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동양생명 사외이사 5명은 지난 2015년 9월 안방생명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할 당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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