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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채권단 가입 포기…독자대응키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협약서 세부 조항 의견차

윤 동 기자공개 2017-02-08 16:21:38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8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이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에서 독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최근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단체(이하 채권단)에 가입을 타진하기도 했으나 결국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채권단 간사에게 발송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채권단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채권단 협약서의 몇몇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벌'이 부과되는 조항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단 협약서에는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벌은 사적 제재(制裁)의 일환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일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말부터 독자 대응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기부터 채권단과 별개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채권단의 냉동창고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달부터는 이례적으로 채권단 회의에 참석해 채권단 가입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담보물 우선 판매 등 채권단의 대출금 회수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권단의 전수 조사 결과와 동양생명의 자체 실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대조하기 위한 공동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동양생명과 채권단이 공동실사에 관해 협의하기 전까지 담보물 우선 판매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의견을 밝혔던 동양생명 관계자는 "채권단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입해야 공동 실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권단 가입을 강요하는 일은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단은 동양생명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의 조기 수습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동 실사나 담보물 우선 판매 등 대출금 회수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협의서는 채권단에 소속된 모든 금융사가 협의한 내용"이라며 "동양생명에게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여전히 채권단과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이 일어날 일이 적지 않은데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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