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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대표·공동 주관사간 신경전 삼성·모간, 공동주관사 추가 반대…MBK, 2월 전 주관 계약 체결해 무마

이길용 기자공개 2017-02-21 17:09:23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을 추진하는 ING생명의 주관사단끼리 한 차례 신경전이 펼쳐졌다. ING생명 대표 주관사는 금융투자협회의 개정된 규정을 들어 공동 주관사단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 2개월 전에 주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규정안의 핵심이다. MBK파트너스는 시행일 이전 공동 주관사들이 계약을 마무리지어 이를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은 지난해 12월 매각에서 IPO로 전격 선회했다. 중국계 원매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상장시켜 지분 일부를 엑시트(투자 회수)할 계획이었다. IPO 대표 주관사는 매각 자문사였던 모간스탠리가 선정됐고 국내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참여했다.

지난 1월 MBK파트너스는 대표 주관사 외에 미래에셋대우와 골드만삭스에게 ING생명 IPO 공동 주관사 멘데이트를 부여했다. 조 단위 빅딜로 꼽히는 ING생명 상장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증권사들을 참여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와 공동 주관사 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주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동 주관사 선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은 예비심사청구일 2개월 전까지 체결해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도록 해왔다. 기업실사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두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 전에는 대표주관을 제외한 공동주관의 경우 특별한 신고의무가 없어 예심청구 직전에 공동주관사가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대표주관계약과 동일하게 공동주관계약 체결시한도 예비심사청구일 2개월 전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주관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표 주관사인 모간스탠리와 삼성증권은 규정 개정을 근거로 공동 주관사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와 골드만삭스는 개정안 시행일이 2월 1일이라는 점을 들어 공동 주관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규정 개정 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공동 주관 계약을 2월 이전에 빠르게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지난 9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대표·공동 주관사단과 함께 딜을 진행하고 있다.

ING생명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예심 청구 직전 UBS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존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대우에게 약속한 공모 물량과 수수료 수입을 약속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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