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삼성生의 선택, 은행권도 동참?①"내부자가 감사, 문제" 인식, 사외이사로 대체…은행권 1/3 임기 만료
김장환 기자공개 2017-02-28 09:32:0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08: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장에 준하는 복지와 대우.' 금융권에서 은행들의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보는 시각이다. 감사위원회를 이끌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외부 인사로서 역할을 맡는 동시에, 억대에 달하는 연봉과 전용차까지 제공받으며 일을 한다. 어느 모로 보나 매력적인 자리다. 다양한 은행들에서 해당 직책이 '관료'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채워졌던 것도 이에 따른 결과였을 지도 모른다. 은행 입장에서는 관료를 데려와 행여나 생길지 모를 감독당국의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올해는 제도적 변화가 겹치며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만큼 상임감사위원 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은행은 교체 수요가 많다. 국내 16개 은행의 임원 임기 등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올 3~4월 사이 상임감사위원 교체를 앞두고 있는 은행만 6곳에 달했다. 정작 일부 금융권에서는 상임감사위원 자체를 없애고 이를 비상근 사외이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류가 은행 전반, 나아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자산 5조원 이상 은행,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조항'
상임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사내이사로서 이중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내부 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총 인원을 세 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상임감사위원 선임 없이 사외이사로만 이를 구성해도 된다. 1인 독임제기구로서 감사 역할을 하는 상근감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상법상 개념인 상근감사는 내부 인사를 앉히는 게 일반적이다.
은행도 이전까지는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여기에 제약이 생겼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은행과 증권사, 여전사 등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내 시중은행들 대부분 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근감사 제도를 택했던 은행들도 이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임감사위원을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이 최근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비상임(근)감사위원으로 교체키로 한 게 좋은 예다. 삼성생명은 기존 이도승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허경욱 비상임감사위원(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채우기로 했다.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외국 주주들이 내부 직원, 즉 '사내이사'인 상임감사위원이 회사의 감사를 맡는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된 결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은행들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 은행 상당수는 이처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보다는 '상임감사위원'을 외부에서 꾸준히 데려왔다. 상임감사위원에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감독당국 인사가 유독 많았다. 은행들이 훗날 생길 수 있는 감독당국의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을 이들 기관에서 지속해서 데려오는 것이란 시선도 있다.
◇3~4월 상임감사위원 교체 '러시'…'관료 중심' 벗어날까 주목
이런 가운데 국내 16개 은행 중 6곳의 상임감사위원 임기가 올 3~4월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우리·KEB하나·부산·경남·광주은행·KDB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6개 은행 중 앞선 5개 은행은 오는 3월 내에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KDB산업은행은 4월 교체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임기가 만료된 상임감사위원을 내달 주주총회를 거쳐 교체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상임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된 신한은행은 연임을 이미 결정했다. 이외에 KEB하나·부산·경남·광주은행 등 4곳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상임감사위원 연임 및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7일 상임감사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이를 선임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에서 상임감사위원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사안이지만,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회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최종 재가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올해 내에 상임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들도 눈길을 끈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 8월과 10월 상임감사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 공명재 전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영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각각 상임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의 대규모 상임감사위원 교체를 앞두고 과연 어떤 외부 인사들이 오게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처럼 상임감사위원 자리 자체를 없애는 은행이 나올지도 주목한다. 상임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표이사 및 임원진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직책인 만큼 복지에서부터 연봉 등 행내에서 대우가 극진하다. 하지만 관료들의 소위 '낙하산 인사' 자리로도 자주 거론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내 외국계 은행 상당수는 이미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려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SC제일은행은 2011년, 시티은행은 2014년부터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2015년 1월 정병기 전 은행연합회 감사가 사임하며 공석이 된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 요건인 3명의 사외이사가 이를 이끌고 있어 반드시 신임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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