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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용 상근감사 연임…신한생명 '의리 인사' [금융 人사이드]'2+1년' 임기 보장…선임부터 임기까지 약속 지켰다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27 10:44:5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5년 신한생명 '의리 인사'의 주인공이었던 장상용 신한생명 상근감사위원(이하 상근감사)이 1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생명은 장상용 상근감사 선임에서 임기 보장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평가받는다.

신한생명은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년 임기가 만료된 장상용 상근감사의 연임안을 승인했다. 연임안 승인으로 장상용 상근감사는 내년 3월 결산 주주총회까지 앞으로 1년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최근 타 보험사들이 상근감사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상근감사를 고문 등으로 선임하는 것과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장상용 상근감사의 연임으로 신한생명은 보험업계에 얼마 남지 않은 상근감사위원제도 유지 보험사가 됐다.

사실 장상용 상근감사와 신한생명이 인연을 맺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4년 장진택 전 상근감사의 2+1년 임기가 만료되자 당시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이었던 장상용 상근감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장상용 상근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장 공석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장상용 상근감사는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협회장 직무대행으로 2015년 1월까지 손해보험협회를 떠나지 못했다.

상근감사 공석 사태 위기에서 신한생명은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기보다는 전임자였던 장진택 전 상근감사를 1년 임기로 연임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이후 2015년 장상용 상근감사가 손해보험협회를 떠나게 되자 그를 상근감사로 선임했다.

신한생명이 장상용 상근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1년을 기다렸다가 상근감사 선임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한생명의 의리 인사라고 평가했다.

신한생명은 일반적으로 상근감사의 경우 임기 2+1년을 보장한다.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장상용 상근감사가 1년 임기로 연임되는 것은 과거였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상근감사위원제도 폐지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신한생명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트렌드와는 역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된 장상용 상근감사를 연임시킨 셈이다. 2015년 처음 상근감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장상용 상근감사에게 총 3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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