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03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감사보고서 작성을 놓고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갈등을 빚어오던 대우건설이 오는 14일까지 새로운 감사인을 맞게 된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우건설은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안진을 교체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인 한진중공업도 같은 시기 새로운 감사인이 선정된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제재로 안진을 교체하는 상장사 중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의 신규 감사인을 오는 14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로 안진을 교체하는 건설사는 6곳(현대건설·이테크건설·코오롱글로벌·삼호·대우건설·한진중공업)이며 이 중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등 2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스스로 회계법인을 선정할 권한이 없다"며 "규정대로라면 3월말 안진과 계약을 해지한 이우 2주 내에 금감원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4개 기업이 적용을 받았다. 전년(422사) 대비 92개사(21.8%)가 늘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감사인 지정제도를 받은 기업은 1.9%, 상장사는 8.4%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74개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 96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개,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요건 해당 66개 순이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112개), 삼정회계법인(63개), 안진회계법인(54개), 한영회계법인(34개) 등이다.
지난해 3분기 감사인을 맡은 안진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대우건설은 홀가분해하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진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당 규모의 해외 부실을 털어내는 등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회계법인이 와도 큰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