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보바스병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회생채권자에 서류 송달 중..확정 시 관계인집회 기일 잡힐 듯
송민선 기자공개 2017-04-19 08:16:51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6일 12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일부 채권자들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재판부가 대부분 새로 구성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7일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자 일부가 제기한 재판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독립됐고, 인사가 단행돼 보바스병원 회생을 담당하는 재판장·배석 판사 등이 대부분 변경된 점이 주효했다.
고등법원은 재판부기피신청 기각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회생채권자는 서류가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자 일부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를 바꿔달라는 재판부기피신청을 1월 5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해당 내용을 기각했고, 회생채권자들은 결정에 불복해 2월 2일 항고했다.
회생채권자 일부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의 강행법규 위반여부 및 공정성 등에 대해 공평한 진행을 하지 않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 자체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와 제50조를 위반한 위법이고, 이사회 결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흠결이 있고 특수관계인 분류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고등법원이 재판부기피신청을 기각한 내용이 확정되면, 새롭게 구성된 서울회생법원 제14파산부가 보바스병원 회생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보바스병원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도 곧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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