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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CB' 공시 규제...칼 꺼낸 금감원 옵션 유무·취득인 공개토록 공시서식 개정…대주주 편법 활용 제동

이충희 기자공개 2017-04-17 09:55:0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3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데 이용됐던 콜옵션(매도청구권)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CB를 발행할 때 콜옵션 조건이 있으면 시장에 무조건 밝히도록 공시서식을 다듬었고, 콜옵션 취득자의 성명과 취득규모 등 세부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권 등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지난해 말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양식표에 새로운 항목인 '9-1. 옵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전환사채 콜옵션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써넣도록 고쳤다. 이전까지는 CB를 발행할 때 콜옵션을 부여해 놓고도 공시에서 밝히지 않은 기업들이 더러 있었다.

개정된 서식 기준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콜옵션을 활용해 CB를 취득할 경우 해당인의 성명은 물론 해당인과 회사와의 관계, 취득규모, 취득목적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발행 당시 제3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써 넣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전환사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 등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간 7조~8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이 유행처럼 확산됐다. 이같은 행태는 회사 대주주 등이 쉽게 지분을 늘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커 업계 곳곳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비슷한 이유로 지금은 발행이 금지된 사모 분리형 BW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결국 감독당국이 나서게 된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주주나 회사 이해관계인들이 콜옵션 CB를 활용해 지분을 취득해온 행태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콜옵션 존재 유무와 이를 취득한 사람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는 해당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콜옵션 CB를 편법적인 지분취득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상장사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옵션 권리자의 성명, 취득규모, 취득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이전 서식을 따르고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시 서식을 고친 것"이라면서 "새 공시서식 작성기준이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면이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적용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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