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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매각계약 무산되나 인수자 계약 해제 통보…21일 중도금 납입여부가 관건

김세연 기자공개 2017-04-20 07:51:11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9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평판디스플레이(FPD) 제조업체 지디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이 불발될 위기다. 인수자가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가운데 회사측은 성실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측이 자동해지 요건인 중도금 납입 여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는 21일 계약 이행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에프아이(SFI)파트너스외 2인은 지난 17일 전자우편을 통해 김명선 지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SFI는 해지 통보에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SFI외 2인은 지난 3월 김명선 지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지분 및 경영권을 331억 여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김 대표가 보유한 주식 461만 2425주(지분율 25.35%)를 주당 7190원에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조건이었다.

SFI 등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김 대표에게 지급했다. 중도금 33억 원은 오는 21일 주식 46만 1242주를 양도받으며 지급될 예정이었다. SFI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일 잔금 268억 원과 주식 415만 1183주와 교환키로 했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이후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보증 위반' 사항이 불거지자 양수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회사측과 인수자측은 모두 해당 보증위반 사항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수도 계약 해지 사례를 고려할 때 재무 및 사업 영속성과 관련돼 회사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고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디는 공시를 통해 양수인의 계약해제 통지를 '일방적'이라고 평가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수인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계약 해제는 SFI의 통지를 자율공시한 사항일뿐 계약은 중도금 납입일인 21일까지 일단 유효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디의 주력 사업을 둘러싼 계약일부가 4월말로 종료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연간 계약도 실패된 것으로 안다"며 "주요 매출 계약의 한시적 종료 사실이 인수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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