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디, 새로운 대주주 '바이아웃 PEF' 계약 주최 SFI, 주요 LP로 참여…4월말 임총통해 인수 마무리

김세연 기자공개 2017-03-14 09:03:5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2: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평판디스플레이(FPD) 제조업체 지디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인수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디의 최대주주인 김명선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SFI) 외 2인에 보유 주식 461만 2425주(지분율 25.35%)를 매각키로 했다.

지분 인수 계약자는 투자자문 및 경영 컨설팅 업체인 SFI와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 한양건설 등이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SFI는 지디 주식 419만 5261주(23.06%)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김명선 전 대주주의 지분은 1.65%(30만 주)로 낮아진다.

주당 매각가격은 7190원으로 총 매각 금액은 331억 6300만 원 가량이다. SFI 등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했다. SFI는 다음 달 7일까지 중도금 3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뒤 주식 46만 1242주를 양도받게 된다. 잔금 약 268억 원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일 주식 415만 1183주와 교환하게 된다.

지난 2015년 설립된 SFI는 경영 및 투자 컨설팅, 기업인수합병(M&A) 자문과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자산규모는 53억 원(자본 1000만 원)이다. 최대주주는 이규호 씨이며 박수철 대표가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변경 계약의 주최는 SFI가 아닌 정식 인가를 준비중인 사모투자펀드(PEF)다. 금융당국의 PEF 정식 인가절차가 다소 시일이 걸리는 탓에 PEF의 주요 LP인 SFI가 인수 계약을 주도해 체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인수 직후 재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약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분 양수계약자인 SFI 등이 조만간 조성될 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인 만큼 결국 PEF가 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라며 "PEF 구조를 통해 향후 4~5년간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인 이후 전략적 투자자(SI)가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구조로 단기간에 대주주 변경이나 재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몇 금융기관들과 PEF 결성을 협의중"이라며 "4월 중 금융감독원의 정식인가를 거쳐 4월 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FI)로 인수단에 참여한 투비소프트와 한양건설 등은 향후 지디가 기존사업 이외에 신규로 추진할 사물인터넷(IoT) 관련 하드웨어 생산 및 보유 부동산 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사업 등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설립된 지디는 FPD 제조장비 전문기업으로 2013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력사업은 FPD 글라스 슬리밍으로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슬리밍 산업에서 자체 장비제작 등 장비 커스터마이징 및 기술 노하우에서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부분 물량을 애플에 납품해오던 지디는 삼성전자를 통한 애플 납입으로 물량 공급 방식이 변경되며 수익성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전방산업 부진과 유형자산 손상검토에 따른 손상차손 탓이 겹치며 부진을 겪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22억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 108억 원, 당기순손실 141억 원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